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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개인사업자로 오래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 해부터 시설투자도 늘리고 매출을 신장시키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의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과 영업일체를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임.
설립하는 법인은 본인 40%, 가족 30%, 타인 30%의 지분으로 하고 그 동안의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이 1.5억원으로 계산됨.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와 영업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 신]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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