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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일용직 지급조서 가산세/ 일용직지급조서 수정신고 -지급조서 기한후 홈택스 신고안됨.

인터넷기장 2017. 1.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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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81조, 법인세법 76조)


원천징수의무자

사 유

개 인

법 인

미 제 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지 연 제 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 출

불분명한 제출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사실과 다른 제출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2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및 수정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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