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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81조, 법인세법 76조)
원천징수의무자 사 유 | 개 인 | 법 인 | |
미 제 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
지 연 제 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
제 출 | 불분명한 제출 |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2 |
사실과 다른 제출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2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및 수정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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