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시점과 근로소득세과세시점
급여구분 | 비용반영시점과 법인세법상손금산입귀속연도 | 해당소득자의 근로소득귀속시점 등 | |
확정급여 | 직원, 사용인 |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 |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
상근임원 |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 |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 |
비상근임원 |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부당과다지급액은 손금부인) |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 |
확정상여 | 직원, 사용인 | 근로제공연도의 비용, 손금산입됨(미지급반영분도 가능) |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소득임 |
임원 | - 임원보수 상여규정이나 정관, 주총결의된 금액은 회사비용, 손금산입됨 - 규정 없거나 규정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추가부담함 | - 법인세는 손금불산입되어도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임. - 여러 직장에서 보수 받는 경우, 임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합산할 수 있음. | |
성과배분상여금 | 직원, 사용인 | 당연도 실제지급액은 실제지급연도의 비용, 손금임 | 근로 당연도 연말정산에 당연합산 |
당연도 성과측정에 따라 성과배분액으로 계산된 금액의 급여미지급 반영액도 당연도 비용이고 손금산입됨(법인세는 기본통칙 40-71…26 : 2009. 11. 10 신설) | 당연도 비용, 미지급반영분은 당연도 연말정산에 포함 |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은 당연도 비용 손금이므로 수정신고함 | 근무 당연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수정함 | ||
당연도 성과배분상여금을 미지급반영하지 않았으나 서면약정내용대로 계산한 금액을 다음연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당연도 비용이며 손금산입됨(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제4호) | 법인세법상으로는 근로연도의 비용 손금이지만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 일인 다음연도가 됨(다음연도연 말정산에 합산) | ||
임원 | 임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비용인정안되고 손금불산입임 | 미지급반영은 해당연도 근로소득이나 다음연도 잉여금 처분지급액은 다음연도 근로소득임 | |
단순격려금 | 직원인 경우 실제지급결정연도의 비용손금임 | 실지급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함.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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