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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한지요?

인터넷기장 2017. 1.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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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한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3년1월부터 가입하고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1년 120만원의 40프로인 48만원을 소득공제혜택을 받고자 합니다.(무주택인 경우 신청가능)
그런데 2013년12월에 신축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는 2014년1월에 되었습니다.


1. 주거용오피스텔(전용면적 32제곱미터)을 당해에 취득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즉, 이때 주거용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판단하여 1가구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 기준이 잔금을 납부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등기가 완료된 날짜 기준인가요?


 

1) 주거용오피스텔을 항시 주거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주거용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2013년 12월에 잔금을 청산하고 2014년 1월에 등기를 한 경우 2013년 12월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010. 1. 1. 개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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