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
2013년 연말정산 시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주택 소유하고 있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연말 소득공제를 잘 받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에 부친사망으로 함께 살고 있던 단독주택 1채를 상속받아 현재 제 명의의 주택이 기존 아파트 1채와 상속받은 단독주택 1채 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이런 경우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4.12.31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밖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을 상속 받으신 경우라도 2014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타깝지만, 2014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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