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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7. 1.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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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56, 2007.01.10
[제 목]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당사는 자동차판매대리를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판매대리점으로서 자동차 판매는 주로 대리점 소속 직원과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카마스터)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외부인(보험모집인)의 알선과 소개로 판매하기도 함.



대리점 소속의 카마스터나 직원이 아닌 외부인(보험모집인)의 알선과 소개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일정액의 소개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자동차판매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 신]

보험모집인(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이 주된 사업인 보험모집 업무와 별개로, 부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하여 주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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