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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인터넷기장 2014. 1.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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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7% 단일세율 과세)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17% 단일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세율이 15%에서 17%로 변경되었으므로 유의)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

 ○ (외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기관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감면

    *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전액감면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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