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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계산사례〉
총급여액 | 계산내역 | 공제금액 |
---|---|---|
500만원 | 500만원×80% | 4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1,200만원-500만원)×50% | 750만원 |
2,500만원 | 900만원+(2,500만원-1,500만원)×15% | 1,050만원 |
4,000만원 | 1,125만원+(4,000만원-3,000만원)×10% | 1,225만원 |
7,000만원 | 1,275만원+(7,000만원-4,500만원)×5% | 1,400만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급여, 상여 뿐만아니라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한다.
-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을 산출한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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