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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금액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4. 1.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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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계산사례〉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계산내역 공제금액
500만원 500만원×80% 400만원
1,200만원 400만원+(1,200만원-500만원)×50% 750만원
2,500만원 900만원+(2,500만원-1,500만원)×15% 1,050만원
4,000만원 1,125만원+(4,000만원-3,000만원)×10% 1,225만원
7,000만원 1,275만원+(7,000만원-4,500만원)×5% 1,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급여, 상여 뿐만아니라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한다.
  -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을 산출한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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