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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하였습니다.
∙ 현행 :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 폐지
∙ 개정 : 자녀 1명~2명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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