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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013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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