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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 1.7% 인상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접수당 금액 : 175.6원
-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접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5.99%
- 보험료 산정방법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5.99%)
(가입자 및 사용자가 각각 50%(2.995%)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5.99%) X 50/100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12
2.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동결)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http://www.nhis.or.kr/) 나 ☎ 1577-1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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