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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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은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연말정산 2013년귀속 책자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view/wr_id/5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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