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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터넷기장 2013. 12.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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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은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연말정산 2013년귀속 책자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view/wr_id/5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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