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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적용기한:2015.12.31)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http://www.ansetax.co.kr/board/07_1/view/wr_i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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