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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과다공제 주요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신용카드’ 등이 있다.
먼저 근로소득•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불가하다.
중복공제도 불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혹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다.
또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할 수 없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공제는 불가능하다.
한편, 의료비 과다공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했다면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 부분은 의료비로 공제할 수 없고,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 부담할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교육비에서 주의해야 할 공제항목으로는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으로부터 받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기도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괜히 연말정산 잘못해서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와서 그것만 보는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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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간략 도표 입니다.
ㅡ 日職集愛 可高拾多 (일직집애 가고십다)
☞ 한자 뜻 풀이: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야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그랬더니, 경영자 측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
...
ㅡ 溢職加書 母何始愷.(일직가서 모하시개)
☞ 한자 뜻 풀이:[일과 서류가 넘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 하겠는가]
그래도 직원들이 굽히지 않자, 결국 사훈을 이렇게 정했다.
ㅡ 河己失音 官頭登可.(하기실음 관두등가)
☞ 한자 뜻 풀이:[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훈을 이렇게 정하니ᆢ 사원들이 이렇케 댓글을 달았다.
ㅡ 鹽昞下內.(염병하내 ).
☞ 한자 뜻 풀이:[세상의 소금이며 빛과 같은 존재이지만, 늘 자신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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