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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관 련 규 정 | 공제범위 및 이월공제 | 공제대상소득 | |
---|---|---|---|---|
항목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법52 ① |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초과액은 소멸 | 근로소득금액 |
의료비공제 | 법52 ② | |||
교육비공제 | 법52 ③ | |||
주택자금공제 | 법52 ④~⑤ | |||
기부금공제 | 법52 ⑥ 조특법76 조특법88의4 ⑬ |
종합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다만, 법정기부금은 3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종합소득금액 | |
표준공제 | 법52 ⑨ | - | 종합소득금액 |
※ 2013.1.1.이후부터 특별공제 중 일부는 소득세 종합한도(2,500만원) 적용됨
소득공제 한도 적용 대상 http://www.ansetax.co.kr/board/07_1/view/wr_id/6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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