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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
*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충족 필요
■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타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
■ 대상계약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
◦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요건
■ 계 약 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
■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대상계약 :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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