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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지정기부금,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인터넷기장 2014. 1. 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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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계산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 제외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

   

 

<

법 개정내용

>

 

 

 

○개정 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

 ⇒ 상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항목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이번 개정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

 

2

 

개정내용관련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 공제내용*에 착오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이번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계산항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소득세법(§52 ⑥)상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




※ 참고자료  1.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개정 내용

           


 

참고 1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주요 내용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개  정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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