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계산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 제외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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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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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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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 ⇒ 상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 |
○ 이번 개정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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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관련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 공제내용*에 착오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이번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계산항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소득세법(§52 ⑥)상 기부금 일반한도 규정은 계속 적용
※ 참고자료 1.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개정 내용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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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주요 내용 |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
개 정 |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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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 |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삭 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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