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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14. 1.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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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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