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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사업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은 월별 납부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관련자료 링크 >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유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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