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에 한함)
☞ 의료인의 범위 |
▶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1-11610, 2003.11.12)
▶ 영종도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비과세(서일46011-11759, 2002.12.27)되나,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3-10719, 2001.12.11)
연말정산자료 정리된 사이트>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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