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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비과세 [벽지의 범위(규칙7)]

인터넷기장 2014. 1.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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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벽지의 범위[/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에 한함)

구 분

지 역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양군ㆍ고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평창군ㆍ횡성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영월군ㆍ정선군

충청북도

증평군ㆍ괴산군ㆍ단양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진천군

충청남도

청양군ㆍ태안군ㆍ당진군

전라북도

장수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임실군ㆍ순창군

전라남도

신안군ㆍ완도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구례군ㆍ무안군ㆍ함평군ㆍ장성군ㆍ고흥군

경상북도

울릉군ㆍ영양군ㆍ군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울진군ㆍ청송군ㆍ봉화군ㆍ예천군ㆍ영덕군ㆍ청도군

경상남도

산청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남해군ㆍ의령군ㆍ거창군ㆍ하동군ㆍ함안군ㆍ합천군

☞ 의료인의 범위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를 말한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이 본점(주된 사업소 소재지, 또는 기타 당해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하여 동법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1-11610, 2003.11.12)

영종도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비과세(서일46011-11759, 2002.12.27)되나,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3-10719, 2001.12.11)

 

 

 

 

연말정산자료 정리된 사이트> http://www.ansetax.co.kr/board/07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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