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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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