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 종업원 급여,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 월 300만원 이내도 비과세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도 비과세 된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연봉이면 연말정산 어떻게 될까…소득별 환급 사례 (0) | 2014.12.10 |
---|---|
과거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Q&A] (0) | 2014.12.09 |
연말정산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통합 (0) | 2014.12.08 |
연말정산시 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공제 (0) | 2014.12.05 |
2014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연봉 7천 이하 월세 10% 세액공제 (0) | 201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