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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

인터넷기장 2014. 12. 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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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은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 종업원 급여,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 월 300만원 이내도 비과세

 

 

 

 

장해급여∙유족급여∙실업급여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도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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