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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통합

인터넷기장 2014. 12.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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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통합


종전에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자·입양자 및 다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1)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연 20만원 x ( 자녀 수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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