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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14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연봉 7천 이하 월세 10% 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4. 12. 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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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연봉 7천 이하 월세 10% 세액공제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6년 말일까지로 2년 더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하어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설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75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올해까지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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