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회사에서 일정금액만 보조해서 사는 노트북의 회계처리? [Q&A] [회사보조 노트북구매]

인터넷기장 2014. 12. 2. 17:21
728x90
반응형

회사업무용도로 직원이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 회사에서 금액중 50% 또는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사내 노트북 지원 규정이 있음 2년이내 퇴사시 월로 계산해서 잔여지원금 반납등.)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본인카드로 160만원을 결제했고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은 제출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2년안에 퇴사할 시 월할로 계산하여 잔여지원금을 반납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