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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우리나라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20%(주민세 2% 별도)로 원천징수 합니다.
배당소득과 관련된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방방법 : 소득세법 제 15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3호
○ 국내원천 배당소득 : 법인세법 제93조 2호, 소득세법 제119조 2호 소득세법 제17호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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