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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인터넷기장 2014. 11.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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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계좌 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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