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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 등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1/10×근속연수
(1년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미만은 기간 불산입)
다시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한도계산을 하여 한도이내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아래 붙여 드리는 예와 같이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시]
퇴직일이 2014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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