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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인터넷기장 2014. 1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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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 부과요소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 부과체계

-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75.6원)

​-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부과요소별 [소득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175.6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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