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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용도로 직원이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 회사에서 금액중 50% 또는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사내 노트북 지원 규정이 있음 2년이내 퇴사시 월로 계산해서 잔여지원금 반납등.)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본인카드로 160만원을 결제했고 지출결의서와 카드영수증은 제출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 2년안에 퇴사할 시 월할로 계산하여 잔여지원금을 반납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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