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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제4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① 상공회의소의 상공회비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비 ③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비) 상기의 ①, ②, ③에 지출된 상공회비 또는 협회비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바, 상기에 나열된 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과 손금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① 상공회비는 : 가. 공과금이다.-(1) 손금산입 인정 (2) 공과금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이다. 따라서, 공과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잡비 등으로 처리하여 손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지정기부금이다.
② 주무관청등록협회비 등-공과금이 아니므로 잡비 등으로 처리하여 손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③ 임의단체 협회비 등-(1) 접대비이다. (2) 기부금이다.
상기와 같은 의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급수수료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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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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