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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자본적지출액은 취득원가에 증액하고 신고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는지? [Q&A]

인터넷기장 2014. 8.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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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차량운반구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아 차량운반구로 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의 자산은 5년 내용연수에 3년이 경과한 자산입니다. 리프트를 설치한 건에 대해 내용연수를 변경해야 하는지요? 변경하면 어느 정도 내용연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건지요?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세요.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증가된 자산가액을 당초의 신고된 상각률로 상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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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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