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많은 기업들을 이익급감이나 부도ㆍ파산 등의 경영위기로 빠뜨리고, 해당 기업들의 채무변제능력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기업간에 채권ㆍ채무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채권ㆍ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채권ㆍ채무조정 중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과 채무면제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
자산의 이전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제되는 채무의 장부가액과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며, 이전되는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산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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