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
2. 주요이슈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수혜대상 |
□ 일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ㅇ 평균임금 계산시 고액연봉자 및 임원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춤
ㅇ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 예정
*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 1,259만명(83.2%) 근무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 254만명(16.8%) 근무 (’14.6.기준)
② 기업의 임금증가에 따른 부담 가능성 |
□ 동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ㅇ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음
③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는 없는지? * (예)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 |
□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음
□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설계시 보완장치* 마련
* (예)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시 제외 등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과 채무의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0) | 2014.08.12 |
---|---|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산업/고용노동/공정거래] - 안세회계법인 (0) | 2014.08.11 |
[2014년 세법개정안] 세제 합리화 (0) | 2014.08.07 |
[2014세법개정안]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0) | 2014.08.07 |
2014년 세법개정안 2014년 세법개정 방향 (0) | 2014.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