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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 증대세제 ?

인터넷기장 2014. 8.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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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10%(대기업 5%)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임원,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

2. 주요이슈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수혜대상

□ 일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ㅇ 평균임금 계산시 고액연봉자 및 임원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10%)에 비해 낮은 공제율(5%) 적용 예정

* 중소규모 기업(300인 미만 사업장) : 1,259만명(83.2%) 근무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 : 254만명(16.8%) 근무 (14.6.기준)

기업의 임금증가에 따른 부담 가능성

□ 동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임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음

③ 임금동결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는 없는지?

* ()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가능성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음

□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 설계시 보완장치* 마련

* ()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시 제외 등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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