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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법개정안]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인터넷기장 2014. 8.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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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16년 말까지 2년간 확대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ㆍ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한해 3%에서 5%로 인상한다.

 

중소 화주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소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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