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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

인터넷기장 2014. 8.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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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18년 동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동결된 상황에서 국민소득과 해외여행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 수준(650달러)을 감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B.A9.B4.EC.84.B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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