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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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한해 자본적지출로 반영함

인터넷기장 2014. 8.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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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물 보수 및 내부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임차인이 있는 건물 취득 - 2013년 11월

2. 임차인 내보내고 당사 사무실로 사용하기위해 4층건물 전체 외벽 페인트 및 방수, 내부 칸막이 및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3. 견적금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질문.. 모두 자본적지출로 인식하여 건물계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① 회계적으로 부합하는지요?

② 건물계정처리시 건물취득세등의 세금부과가 발생하는지요?

③ 건물계정이 아니라면 어떤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귀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질의내용으로만 보았을때 수익적지출에 가깝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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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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