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결과 개요
총 신고인원은 774명,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으로,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 하였으며, 특히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14.2%)하였다.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하였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 명, 건, 조 원)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홍보와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그리고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결과이다.
* 종전 현금, 상장주식에서 올해부터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
특히,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신고결과 분석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70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도 28.8%에 달하여 50억 원 초과 신고자의 비율이 전년 25.1%보다 증가하였다.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초과가 49.6%로 가장 많다.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하며,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131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신고 국가 수) ’11년(115개), ’12년(118개), ’13년(123개), ’14년 (131개)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신고인원수 뿐 아니라 신고금액 도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신고인원 및 금액 증가율) 미국 (50%,48%), 홍콩 (37.2%,77.8%), 싱가포르 (41.2%, 107.3%)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 ( )안은 전년도 순위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순이다.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 ( )안은 전년도 순위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올해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3조 원에 이른다.
* (’13년 조세회피처 신고현황) 13개 국가, 총 789개 계좌, 신고금액 2.5조 원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main/index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세법개정안 2014년 세법개정 방향 (0) | 2014.08.07 |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 (0) | 2014.08.06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한해 자본적지출로 반영함 (0) | 2014.08.05 |
사업자폐업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0) | 2014.08.05 |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개인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 (0) | 201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