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 방향
□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ㅇ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
◈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벤처 지원 등 ◈ (민생안정)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 등 ◈ (공평과세)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등 ◈ (세제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 |
비전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
기본 방향 |
경제 활성화 |
민생안정 |
공평과세 |
세제 합리화 | ||||||||
추진 전략 |
• 가계소득 증대 • 투자∙소비확대, • 중소∙벤처기업 지원 • 가업승계 및 • 기업경쟁력 |
• 서민생활안정 • 노후소득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안전․복지 등 |
• 비과세∙감면제도 • 세원투명성 제고 • 역외탈세 방지 • 신규세원 |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협력비용 • 기타 제도개선 | ||||||||
III. 주요 개정내용 |
1 |
경제 활성화 |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ㅇ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ㅇ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ㅇ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당기소득 × 기준율α(예: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세율(10%)
∙(B) [당기소득 × 기준율β(예:20~40%) - 임금증가․배당액등*] × 세율(10%)
*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ⅰ)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 (미공제 잔액은 과세)
ⅱ)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2.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 (기본공제) 기업규모, 투자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투자금액의 1~4% 공제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원~2천만원 한도)
ㅇ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
< 개정안 반영 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단위: %) >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수도권 안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 |
1 → 0 |
2 → 1 |
2 → 1 |
3 → 2 |
4 → 3 |
4 → 3 | |
추가 공제 |
일 반 |
3 → 4 |
3 → 5 |
3 → 4 |
3 → 5 |
3 → 4 |
3 → 5 |
서비스업 |
3 → 5 |
3 → 6 |
3 → 5 |
3 → 6 |
3 → 5 |
3 → 6 | |
합 계 |
일 반 |
4 |
5 → 6 |
5 |
6 → 7 |
7 |
7 → 8 |
서비스업 |
4 → 5 |
5 → 7 |
5 → 6 |
6 → 8 |
7 → 8 |
7 → 9 | |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ㅇ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시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허용
*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 : 중소기업(‘14.10.~’15.12. 취득분) ±25% → ±50%
서비스업(‘15. 1.~’15.12. 취득분) ±25% → ±40%
ㅇ 기술취득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 → 7년으로 단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
ㅇ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ㅇ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간 50% → 5년간 50%)
ㅇ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17.12.31.까지 운영)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퇴직 後 3~5년 내 재취업
ㅇ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 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ㅇ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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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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