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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4년 세법개정안 2014년 세법개정 방향

인터넷기장 2014. 8. 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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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 방향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 확대, 중소․벤처 지원 등

(민생안정)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 등

(공평과세)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등

(세제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

방향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추진

전략

• 가계소득 증대

투자∙소비확대,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 지원

•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 기업경쟁력
제고 등

• 서민생활안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 신규세원
발굴 등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협력비용
감축

• 기타 제도개선

III. 주요 개정내용

1

경제 활성화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당기소득 × 기준율α(: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세율(10%)

(B) [당기소득 × 기준율β(:2040%) - 임금증가․배당액등*] × 세율(10%)

*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 (미공제 잔액은 과세)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2.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기본공제) 기업규모, 투자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투자금액의 14% 공제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원~2천만원 한도)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

< 개정안 반영 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단위: %)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0

2 1

2 1

3 2

4 3

4 3

추가

공제

일 반

3 4

3 5

3 4

3 5

3 4

3 5

서비스업

3 5

3 6

3 5

3 6

3 5

3 6

합 계

일 반

4

5 6

5

6 7

7

7 8

서비스업

4 5

5 7

5 6

6 8

7 8

7 9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설비투자 증가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허용

*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 : 중소기업(14.10.~’15.12. 취득분) ±25% → ±50%
서비스업(15. 1.~’15.12. 취득분) ±25% → ±40%

기술취득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10년 → 7년으로 단축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ㅇ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40%로 인상

*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간 50% 5년간 50%)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한 중소기업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17.12.31.까지 운영)

* 퇴직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퇴직 35년 내 재취업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 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 지원․조정 업무 수행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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