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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산정시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 여부?
- 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51%가 넘게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2조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그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어보기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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