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정기메일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분[참고로 여성임] 글인데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직장 다니시거든요. 근데...
거짓말~거짓말~모두 거짓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데서 일한다더니
거짓말~거짓말~모두 거짓말
의사,변호사한테 시집가는 것보다
내가 의전,로스쿨 가는 게 빠르겠네....
어른들 말씀은 모두 거짓말~
feat.옆자리 선배 "문제는 그게 아냐.네가 안예뻐서 그래"
8~9월중 입법예고, 9.23까지 정기국회 제출 계획입니다. 언론에 나왔다고 된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통상 내년부터 적용 되는 것 입니다.
첨부파일로 상세내역은 보내드립니다.
> 상세내역 http://www.ansetax.co.kr/board/01_1/view/wr_id/411/page/2
첨부파일 하나 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집 관련 근로계약에서 지켜야 하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 중요한 내용입니다. 링크걸어드립니다 > http://www.ansetax.co.kr/board/06_1/view/wr_id/332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챙겨보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10%포인트의 추가 혜택은 올 7월~내년 6월 1년간 사용액이 대상.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증가분에 한해 적용된다.
또 두 해에 걸쳐 있는 만큼, 내년(올 7월~12월 사용액) 과 2016년(15년1월~6월) 두 차례 연말정산 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올해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사용액이 지난해 보다 클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적인 10가지 보내드립니다. 면세한도도 50% 늘어납니다.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법개정안 Q&A】
Q.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A.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Q.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로 과세돼 배당이 양도보다 세제상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어보기 클릭.
Q.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인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어보기 클릭.
Q. 세금을 우대하는 저축상품을 재설계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은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미해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축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수를 위한 소액지원보다 어르신․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재설계하고, 이름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꿨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어르신․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되, 저축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을 확대(120만원→240만원)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7년→3년)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지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Q.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유도하고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보기 클릭.
Q.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996년 이후 18년 동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동결된 상황에서 국민소득과 해외여행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 수준(650달러)을 감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8월도 2주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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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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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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