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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개인균등할 주민세(주소지할)... 세대주에 부과

인터넷기장 2014. 8.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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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이기 때문에 세대별 소득수준 또는 가족수와는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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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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