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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인터넷기장 2014. 8. 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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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신고인원은 지난해의 25% 수준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정기신고(기한 6.30.) 결과,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음.

<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수혜법인 유형

신고인원(명)

납부세액(억원)

1인당 세액(백만원)

합 계

’14년

2,433

1,242

51

’13년

10,324

1,859

18

증감(율)

△7,891(76.4%↓)

△617(33.2%↓)

33(18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4년

146

1,025

702

’13년

154

801

520

증감

△8

224

182

일반법인

’14년

1,059

121

11

’13년

2,332

776

33

증감

△1,173

△655

△22

중견기업*

’14년

239

51

21

’13년

-

-

-

중소기업**

’14년

989

45

5

’13년

7,838

282

4

증감

△6,849

△237

1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올해부터 과세요건 완화를 위해 범위가 신설되어 통계작성 가능(지난해의 경우 일반법인에 포함)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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