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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4. 8.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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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장려코자 관련 비용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제도에 관한 적용요건과 세액공제액의 계산 및 최저한세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적용요건

1

적용대상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여기에서 내국인은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의미한다(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내국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공제대상 비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이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3

공제시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한다(조특법 기본통칙 10-0…1).

 

4

적용기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적용기한이 별도로 없으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일몰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조특법 제10조 제1항).

 

5

구분경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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