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무료 식사권이 인지세 납부대상 상품권인지? [Q&A]

인터넷기장 2014. 8. 29. 14:46
728x90
반응형

한식 프렌차이즈 본점입니다.
운영하면서 영업차원으로 체인점 가맹후 무료 식사권을 홍보용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식사권은 외부에 유상판매를 하지 않고 금액 표시가 없지만, 식대는 6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무료식사권이 상품권으로 분류되어 인지세납부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이며

(구)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권면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의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권면금액'이 기재된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 자료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