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받고 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14년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조정 2014.9.5. 시행됩니다. 추석때 해외 여행 가신다면 600달러까지는 면세됩니다.
3만원이상은 무조건 법적증빙 챙기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만원을 영수증 두장으로 3만원 3만원 기재해서 장부에 넣으면 세무조사 받을때 ....이하생략.
금요일 세무달력 보내드리고 난후...
이번 추석 대체휴일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또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이 기한이며, 여기에서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0…1 【 공휴일 】
법 제5조 제1항에서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개정 2004.02.1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시작하는 9월 활기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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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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