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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신고인원은 지난해의 25% 수준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기한 6.30.) 결과,
○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음.
<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
수혜법인 유형 |
신고인원(명) |
납부세액(억원) |
1인당 세액(백만원) | |
합 계 |
’14년 |
2,433 |
1,242 |
51 |
’13년 |
10,324 |
1,859 |
18 | |
증감(율) |
△7,891(76.4%↓) |
△617(33.2%↓) |
33(183%↑)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14년 |
146 |
1,025 |
702 |
’13년 |
154 |
801 |
520 | |
증감 |
△8 |
224 |
182 | |
일반법인 |
’14년 |
1,059 |
121 |
11 |
’13년 |
2,332 |
776 |
33 | |
증감 |
△1,173 |
△655 |
△22 | |
중견기업* |
’14년 |
239 |
51 |
21 |
’13년 |
- |
- |
- | |
중소기업** |
’14년 |
989 |
45 |
5 |
’13년 |
7,838 |
282 |
4 | |
증감 |
△6,849 |
△237 |
1 |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올해부터 과세요건 완화를 위해 범위가 신설되어 통계작성 가능(지난해의 경우 일반법인에 포함)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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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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