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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상각내용년수 승인년도[감가상각내용연수변경]

인터넷기장 2010. 6.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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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2009년 12월 신설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감가상각 내용년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가상각의 내용년수를 2009년부터 변경받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는다면 승인된 감가상각년수를 2009년부터 적용하여도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연도에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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