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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방용 후드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약정(매출액, 현금수금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답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됨(법인세과-1402, 2009.12.16)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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