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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인터넷기장 2010. 6. 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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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4.20. 공포) 중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그간 경제ㆍ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2010. 4. 20.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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