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4.20. 공포) 중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그간 경제ㆍ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2010. 4. 20.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클릭.
더욱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0) | 2010.06.07 |
---|---|
올해 종부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 (0) | 2010.06.04 |
2010년 6월 세무일지[세무달력] (0) | 2010.05.31 |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0) | 2010.05.31 |
사업자단위 신고에 대한 문의 (0) | 2010.05.17 |